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4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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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ㆍ지진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기후 변화와 자연재난의 빈발로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방재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 예방 및 대응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방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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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