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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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과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두어,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등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함)의 주민에게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해당 지원금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와 매우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변지역 내 주민의 경우 발전소로 인한 건강ㆍ환경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고 있음. 또한 현재 지원금의 결정 기준으로서 법률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단가를 현행의 2배로 상향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차등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발전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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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