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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도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주민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에 비해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와 생태계 교란 등 발전소의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의 반경 9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에 발전소 운영 기간 중 주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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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