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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태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종류로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분진 등 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ㆍ건강 등에 대하여 소통하고 공감대를 나눌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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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