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1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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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의 결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및 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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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