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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소기업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의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귀농 인구의 증가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 관련 상표 출원이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스마트 농어업의 확대와 젊은 귀농어업인이 늘어나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제6호 및 제7호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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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