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5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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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지속에 필수적이며, 기업의 대출ㆍ보증ㆍ투자 등 자금조달, 사업화ㆍ거래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ㆍ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공신력 제고가 시급한 상태임. 이에, 발명의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은행ㆍ법원 등이 의뢰하여 수행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자료를 평가관리센터에 등록토록 의무화하며, 평가 결과서에 대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을 통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명 등의 평가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11호) “발명 등의 평가”를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상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함. 나.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및 사업범위 등 규정 정비(안 제28조) 1)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1항). 2)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제2항). 3)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면, 평가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지체 없이 평가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4) 발명의 평가기관의 수행 사업을 발명 등의 평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8조제5항). 다.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때 평가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평가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라.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조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를 의뢰한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1조의3 신설). 마. 평가기관이 수행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바.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사. 발명의 평가기관이 발명 등의 평가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함(안 제31조의6, 제58조제1항제2호 신설). 아. 발명의 평가기관 및 소속직원, 정보통합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함(안 제31조의7, 제5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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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