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4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의 완성 및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의 통지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조정의 거부ㆍ중지관련 조항에서는 문서라는 표현 대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문서와 서면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통지 방식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아니라 전자문서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무발명 관련 통지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8조제4항 및 제4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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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