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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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기능,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지식재산 분야의 질적성장 및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아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출연이 아닌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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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