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기능,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지식재산 분야의 질적성장 및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아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출연이 아닌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제1호).

김경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