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1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특허정보원은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특허분류 및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허심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특화된 조직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과 중국의 경우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지원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기관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심사지원 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허분류를 부여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산업재산권 심사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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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