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11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본 법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 및 국민의 이해도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법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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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