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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2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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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의 법적 효과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유도할 수 있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이나 비밀유지명령 규정이 없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당사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한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0조의8, 제36조, 제37조, 제6장의3(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 삭제 등】. 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의2). 다. 사용자가 종업원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8 신설). 마.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함(안 제55조의9부터 제55조의11까지 신설). 바.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8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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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