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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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지속에 필수적이며, 기업의 대출ㆍ보증ㆍ투자 등 자금조달, 사업화ㆍ거래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치평가에 대한 법적 개념, 평가기관의 사업, 발명의 평가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지식재산에 대한 현물출자 특례규정 등 발명의 평가 및 품질관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평가 대상을 기존의 등록된 발명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확대하고 평가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발명의 평가기관의 수행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발명 등을 기업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평가기관의 평가 내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그 밖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하는 한편, 중개업무의 대상에 특허기술 이외에 상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명 등의 평가”를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배치설계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연구노트 활용 사업,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연구노트전문기관 기준 및 절차 등 연구노트 활용 촉진 규정을 삭제함(제9조의2 삭제). 다.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목적에 발명 등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추가하고, 평가기관의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라.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배치설계를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마. 평가수수료 지원 대상을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서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로 확대함(안 제30조). 바.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신설). 사.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안 제31조의3 신설). 아.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국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자. 평가기관이 수행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차.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6 신설). 카. 발명의 평가기관 및 소속 직원, 평가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함(안 제31조의7, 제58조제2항 신설). 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발명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며,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알선업무를 알선·중개업무로 개정하고, 알선·중개 대상에 상표를 추가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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