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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9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0-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0-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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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의 완성 및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의 통지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조정의 거부ㆍ중지관련 조항에서는 문서라는 표현 대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문서와 서면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통지 방식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단속사무 지원에 관한 보호원의 업무 범위가 상표권 침해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단속사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수사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무발명 관련 통지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2 및 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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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