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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8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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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종업원에 대하여 권리를 양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민간 기업ㆍ연구기관은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자동으로 승계하고 있어서 유망특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현행법에는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가 최대 2회로 제한되어 있어, 의약ㆍ바이오 분야와 같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와 같은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유망특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발명 승계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나. 국유로 된 특허권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이를 종업원에게 알려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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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