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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7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과중하여 가정해체, 방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3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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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