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7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과중하여 가정해체, 방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3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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