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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10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활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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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