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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반영구화장과 타투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받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과 타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과 타투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과 타투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과 타투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업 및 타투업의 자격과 업무 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의 면허 요건ㆍ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행위 또는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반영구화장이나 타투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반영구화장행위 또는 타투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반영구화장업소나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9조). 마. 반영구화장업자나 타투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반영구화장사나 타투이스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반영구화장사나 타투이스트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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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