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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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와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여러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시감상 프로그램,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등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범적인 기획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ㆍ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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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