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5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 행정기관장이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대한 심의기준,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자격,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해당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3 신설 등).

김승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