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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는 그동안 조세 납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정하고, 문화재 및 미술품은 제외되어 법령상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음. 하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일찍이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을 확대하고, 파리 국립피카소 미술관 등 세계적 미술관 건립의 발판이 되었음. 최근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유산 보존, 해외반출 방지 등 물납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일정조건 하에 적법절차를 통한 물납신청을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이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 일정 조건 충족시 상속세 물납 신청을 허용하고, 물납 대상 여부 및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도록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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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