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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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는 그동안 조세 납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정하고, 문화재 및 미술품은 제외되어 법령상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음. 하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일찍이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을 확대하고, 파리 국립피카소 미술관 등 세계적 미술관 건립의 발판이 되었음. 최근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유산 보존, 해외반출 방지 등 물납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일정조건 하에 적법절차를 통한 물납신청을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이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 일정 조건 충족시 상속세 물납 신청을 허용하고, 물납 대상 여부 및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도록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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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