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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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문화재 및 유물 등을 보관ㆍ전시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박물관 관장의 문화재 및 전시에 대한 지식과 이해, 경험 유무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의 보존과 관리, 전시 활용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그런데 박물관의 관장을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공무원이 맡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기적인 순환 배치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립박물관의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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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