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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1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등12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을 이루고, 문화재와 미술품의 전시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그러나 국보ㆍ보물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을 포함한 상당수의 박물관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국가중요문화재 등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지진ㆍ화재 등의 재난 대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내진 설계ㆍ내진 보강 및 화재ㆍ도난 방지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ㆍ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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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