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1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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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을 이루고, 문화재와 미술품의 전시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그러나 국보ㆍ보물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을 포함한 상당수의 박물관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국가중요문화재 등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지진ㆍ화재 등의 재난 대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내진 설계ㆍ내진 보강 및 화재ㆍ도난 방지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ㆍ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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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