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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1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물관ㆍ미술관 전시ㆍ관람 측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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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