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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6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5월부터 시행되었음. 동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약 1만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 중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법에서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7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 관련자 중에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나,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기존 관련자 또는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등의 신청접수를 재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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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