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7 · 미래통합당 3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민주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84년 5월에 결성되어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리 국민이 펼친 민주화운동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 등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한층 부합하는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신설).

김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