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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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민주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84년 5월에 결성되어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리 국민이 펼친 민주화운동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 등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한층 부합하는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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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