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3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임. 그런데 현행법은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적절한 위원이 위촉될 소지가 있고,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현 코로나 시국에 대한 대응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31조제2항 신설 등). 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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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