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74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11-0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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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ㆍ노동자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반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마.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 및 제68조).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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