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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 조치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의 장들은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선택적으로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함 이에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존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사항을 계획해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민원 처리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함(안 제4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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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