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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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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