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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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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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