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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1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되는 민원의 증가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다른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반복 민원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도록 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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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