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등16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의 신청ㆍ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민원문서 내용을 정확하게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부족하여 이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오영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