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85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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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ㆍ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침해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지식재산 침해 민사가처분 재판은 제외되고 있어 가처분 사건의 전제가 되는 민사 본안소송과의 연계성 미흡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집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가처분 재판은 민사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여 지식재산 관할집중 대상 사건에 대한 민사 가처분 재판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303조제2항 신설). 나.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원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사이에 직권이송 및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되,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민사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현저한 소송지연 방지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이송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직권이송만을 허용함(안 제30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4호),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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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