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 전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실무관행상 많은 경우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강제집행 사전 통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황임. 또한,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관련하여 퇴거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악천후, 야간, 휴일 등에 퇴거 실시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로 공휴일과 야간만을 규정함. 이에 부동산 인도청구를 집행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인도적 조건에서의 강제퇴거를 방지하는 등 퇴거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입법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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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