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이 제외되어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민 인식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물건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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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