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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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경영 중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파산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하는 가족부양과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민사집행법상에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보다 명확하게 생활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가사에 이용되는 물건으로 자산가치가 높지 않아 압류재산으로 실효성이 낮은 물건들 중 현대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보편적·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족부양과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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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