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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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조정제도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 조정제도에서는 관계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의 주장만을 고려하여 조정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법원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민사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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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