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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조정제도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 조정제도에서는 관계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의 주장만을 고려하여 조정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법원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민사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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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