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영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고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 변론기일을 정하고, 그 후에도 쌍방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 취하 간주규정을 두어 양 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에 따른 소송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무단으로 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항소기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 당사자가 불출석의 사유로 절차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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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