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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영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고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 변론기일을 정하고, 그 후에도 쌍방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 취하 간주규정을 두어 양 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에 따른 소송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무단으로 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항소기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 당사자가 불출석의 사유로 절차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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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