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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2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기계적인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부담을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는바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사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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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