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음. 그러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기회로 삼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를 찾아와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육부모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가 보장될 것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을 명시적인 규정을 통하여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면접교섭을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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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