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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만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소의 자서나 날인만이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우월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이를 반드시 요구하고 누락될 경우 유언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전문의 자서와 서명만을 요구하는 독일이나 전문의 자서, 서명 및 날짜 기재를 요구하는 프랑스 등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관련된 해외의 입법례를 보아도 그 차이가 명백히 드러나는 바임. 이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뿐만 아니라 서명과 무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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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