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9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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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의 인식여부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인식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왔음.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미성년상속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정대리인의 착오 또는 법률적 무지 등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채무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음. 특히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입법취지가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성년상속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온전히 할 수 있을 때 별도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2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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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