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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인 간 계약관계를 비롯한 재산권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불법촬영ㆍ녹음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가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도 법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대법원 또한 판례를 통해 인격권의 존재 및 그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법 해석만을 통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격권의 내용 및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인격권 또한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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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