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인 간 계약관계를 비롯한 재산권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불법촬영ㆍ녹음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가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도 법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대법원 또한 판례를 통해 인격권의 존재 및 그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법 해석만을 통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격권의 내용 및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인격권 또한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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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