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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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기간 소재를 알 수 없던 친권자가 채무의 상속을 면할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고 이를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담하도록 한 결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 등으로 고통 받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후견인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의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권자가 오랜시간 부재하여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성년 후견인을 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장기부재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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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