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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2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등1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상속숙려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의제가 되어 제한능력자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숙려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속 절차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0조, 제1026조의2 및 제10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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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