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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법무부는 최근 독일 및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민법」및「민사집행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음. 한편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사건·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단순히 그 객관적 교환가치에만 근거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평시 애착관계 등을 고려한 실질적 손해 배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법에 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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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