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1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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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및 「유실물법」은 유실물에 대한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수취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며, 그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한해 90만 건에 달하지만 평균 반환율은 절반 정도에 그침. 특히 제주는 관광지 특성상 주인이 유실물을 찾아가지 않아 평균 반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국고로 귀속되는 유실물의 폐기율도 높아 잡동사니와 같은 유실물 관리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유실자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그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단축함으로써 유실물 관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유실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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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