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사태에 대한 주민의 대처능력 습득을 위하여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고, 임의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지역 폭우 침수 사태 등 자연ㆍ사회적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2018년 이후 실시되지 않아, 이에 재난 및 공습에 대비할 수 있는 의무적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소 연 1회 이상의 민방위훈련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사태에 대비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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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