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2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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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실적이 확대되는 추세임. 특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발생장소가 광범위하고 현지 여건별 접근성의 제약 등 해양의 특수성으로 사고초기 신속하고 적정한 민간자원의 활용과 협력은 해양사고의 대응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또한 해양사고는 선박ㆍ항공기 등의 조난사고, 연안 저지대 등에서의 익수사고 및 해양오염물질 배출 등 그 사고의 유형과 양상에 따라 각 기능별로 민간자원을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간구조세력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사고 대응 활동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민간구조세력을 통합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경찰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시ㆍ도, 시ㆍ읍 또는 면 등에 민간해양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민간해양구조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민간해양구조대의 날로 정함(안 제5조). 라. 대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와 조직구성, 대장 및 부대장의 위촉 및 민간해양구조대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대원의 복장 착용, 신분증 소지 의무 및 해양경찰과 유사한 복장착용, 선박ㆍ차량 도장ㆍ표지 금지와 경력증명서 발급업무를 규정함(안 제9조). 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원이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원을 소집,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기부금 모집, 영리행위, 정치활동, 소송ㆍ분쟁ㆍ쟁의 및 명예훼손 등 대원의 행위의 금지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아.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교육훈련을 하도록 하며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자. 해양경찰청장은 조난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민간해양구조대의 신속한 소집과 대원 관리를 위해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차. 대원의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포상, 국유재산 무상대여, 재해보상 및 손실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15조부터 제19조까지). 카. 민간해양구조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중앙본부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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