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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2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0년 8월 개정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의무 기간을 4년으로 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고, 이후 2024년 12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다시 도입되었으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비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금지되었음. 이처럼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자체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줄어든 착공 실적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 공급 감소가 예견되고 있음. 특히 청년 1인 가구나 노인 부부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소형임대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만으로는 아파트를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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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